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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 익숙한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2억 이상을 충족히켜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30일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준비가 끝났다면 꼭 이뤄져야 할 것이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업무 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고, 신규등록이시라면

기본등급 C등급에 맞춰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업무 진행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기준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2명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 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용도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는 물론

기업진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자본금충족여부나 연말결산대비책, 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대비방안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준비과정부터 등록, 사업 영위 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한이 돕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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