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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7억원/개인 14억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 54좌로 배정받고,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3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기계분야 중급 이상 1명 포함)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입문. 간판. 현판을
별도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업은 장비기준도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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