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명드릴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의 급배수 및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등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2억 이상을 확보하시면 되는데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30일정도 금융기간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안내
2017. 11.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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