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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설명드릴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의 급배수 및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등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2억 이상을 확보하시면 되는데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30일정도 금융기간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2년 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경력증을 소지한자 2명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시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를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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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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