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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정보통신면허의 취득호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IT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기 바랍니다.

확보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 규정이행을 완료하였다면 반드시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10%를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온라인으로 출자예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정보통신면허 기술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3인 이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면허의 시설장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따로없으나 사무실은 필수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본점의 사무실은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은 물론 연말결산대비책, 실질자본금충족방안,

건설업실태조사 대비책등 다양한 서비스를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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