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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및 잔디,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운동장에 잔디를 심는 것 또한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됩니다.

단, 인조잔디라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2억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는데,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사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양도양수 및 연말결산, 실태조사, 조기경보시스템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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