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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건설업의 선행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잘 확안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외 다수의 공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업보다 먼저 진행하는 기초단계이므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해당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할 등록기준 이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2억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 이행의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험의 개념으로 출자예치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서 안내드린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2명 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중도 기술자가 퇴사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증서류로는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고,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하여 접수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 실태조사대비책, 조기경보시스템대비책,

공사입찰률 높이는 재무비율 대책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업무를 진행해드리오니 고민거리를 이한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에서는 사업주님의 성공을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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