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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있어야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 안내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높은 건물, 높은 곳으로 이동할때 없어서는 안될 승강기!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상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등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엘레베이터, 에스클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기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확보됬다면 은행에 약 30일 정도 입금하신 이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20~25% 이상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다르며, 신규법인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인력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소지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건설업등록을 원하심녀 (주)이한씨앤씨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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