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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릴 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계주차설비등을 시공하는 업무입니다.

워낙 우리와 밀접하다보니 없어서는 안될 편의설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2억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하였다면 은행에 예금하여 약 30일 정도 평균잔액으로 유지시킨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공제조합 규정을 꼭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는 것으로 보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는데 신규개설일 경우 기본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하시고,

기존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중이시라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양조정 될 수 있으니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를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하는데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지켜야 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충족인원을

맞춰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실태조사대비책, 실질자본금충족 대비책등의 세무조정은 물론

공사업등록 후 입찰에 유리할 수 있는 재무비율 컨설팅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업무를 원할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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