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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무의사 및 숲가꾸기사업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므로 산림사업법인(나무의사, 숲가꾸기 외 다수)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에는 나무명원, 산림토목, 도시림 등 상기표를 통해 자세한 업무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나무를 심거나 벌목 또는 방역방제등 그에 맞는 산림사업법인을 설립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살펴보신 후 면허등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상기표는 산림사업법인 별 등록기준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사업만 개설할 수 있으며 7가지 업종 중 원하시는 업종대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업종 중 해당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에 맞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 확보 후 은행에 대략 30일 정도 입금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규정은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의 기술능력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를 최소한의 인력으로 상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길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해당 기준에 맞춰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때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꼭 적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허등록예정이시라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더욱 빠르고 안전한 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실태조사대처방안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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