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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한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IT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안설비, 이동통신설비, 철도 및 신호설비 외 우리가 일상행활에서 많이 접하는 시스템을

설비하는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진행시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법인과 개인 모두 은행에 30일정도 예금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대략 150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자는 총 4인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은 중급이상, 2인은 초급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기술인력은 (주)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딱히 없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와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통신 및 사무설비를 모두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 이외의 여러 면허등록,

양도양수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업연말결산,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대처방안 등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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