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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내용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서 입니다.

인테리어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자면 건축물내부를 그 용도에 알맞게 건설하고

마감을 위한 구조체 및 집기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뿐만아니라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또는

치하는 공사도 실내건축면허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억원과 실질자본금 2억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2억원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의 경우 기본등급 55좌로

자본금의 25%를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양조정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또는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모두 완비한 후 업무가 원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등록 시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무실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경미한공사의 경우는 면허없이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란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경우에 해당되며,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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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 건설업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대처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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