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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등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을 통해 전문공사업종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관리하여 완료시키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10억 이상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대략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출자하시는 업무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달라지며 신규등록이실 경우 기본등급으로 25%출자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용평가에 따라 하양조정 될 수도 있으니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에서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 필요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기술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를 필요로하지 많으나 면허를 등록할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을 마련하시고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적합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 건설업연말결산,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대처방안.
양도양수, 실질자산유지방안등 다양한 컨설팅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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