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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살펴볼 내용은 포장공사업 등록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예시는 상기표를 확인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첫번째,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다른 전문건설업종에 비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은행에 대략 30일정도 예금 하신 뒤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일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면 되며,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양조정 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번째로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모두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신 후 4대보험가입을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하시기 바라며

건축법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용도의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 건설업실태조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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