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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공사업은 석공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활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 및 광장 돌포장공사등

이 외이 다수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석공사업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개설시 자본금 규정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개설시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은행에 예치한 후 30일정도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평균잔액 유지기간을 거친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석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가장 기본등급으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게 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셨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면 되는데,

이때,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보유한 자 2명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이어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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