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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숲, 공원, 식목원을 조성할때 벤치 및 분수대등을 설치하여
편안함과 놀거리,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사하는 업종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인조잔디 심을 때 조경식재인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인가 부분인데
인조잔디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되며 , 진짜 잔디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조경식재공사업이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됬다면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치해 두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치 않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으로 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하시면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 2명이 필요한데,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반드시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가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 대비책, 실질자본금 충족방안등
등록부터 등록 후 건설업을 잘 영위하고 사업이 번창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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