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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건설업 종목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전기공사업면허등록 과정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등록 시 진행하게 될 업무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및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외 다수로

상기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부정한방법을 통해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대략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셔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3인이상 필요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용하셔서

충족시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기공사업면허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출자좌수 배정하는 시기가 있으므로

좌수 배정하는 시기에 200좌 좌수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시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규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업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자본금입증서류인 기업진단, 건설업연말결산, 건설업실태조사대비책,

연말실질자본금 충족방안등 다양한 컨설팅을 다른곳과는 차별화 된 시스템으로

진행해드리오니 번거러운 면허등록 시 서류준비 및 등록, 공사업 영위시

공사업입찰률 높이는 방안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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