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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석공사업을 설명드릴께요.

면허등록과정 설명에 앞서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활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업예시를 보면 건물외벽등 석재공사, 바닥.벽체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광장등 돌 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과정을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규정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이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시면 대략 30일 정도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규정 이행 이후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서 공제조합업무이행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석공사업 기술자 규정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자로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하셨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도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등록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기업실태조사대비책, 연말결산대비방안,

건설업실질자본금충족방안등 다양한 서비스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원스톱으로

한곳에서 해결해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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