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 익숙한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2억 이상을 충족히켜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30일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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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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