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확인해볼 종목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먼저 자본금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은 14억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대략 30일..
건설면허안내
2017. 11. 27. 15:0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도장공사업면허등록
- 보이엄섬
- 석공사업
- 전기공사업등록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본금
- 토공사업
- 산림사업법인면허
- 산림사업법인면허등록
- 실내건축면허자본금
- 보링그라우팅공사업기술자
- 준설공사업등록
-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
-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 중세건축
-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
- 실내건축면허기술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등록
- 산림사업법인등록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석공사업등록기준
-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기준
- 전문건설종류
- 숲가꾸기사업등록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등록
- 전문건설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설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도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