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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확인해볼 종목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먼저 자본금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은 14억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맞춰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은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총 6명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 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 세무조정, 공사입찰율높이는방안, 연말결산대비책,

연말실질자본금대책마련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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