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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도장공사업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및 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일 경우 자본금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필요합니다.

개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대략 30일정도 예치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하신 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도장공사업 시설장비규정 안내입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60% 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업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은 물론 연말실질자본금 충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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