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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큰 공원에 가게 되면 분수대, 벤츠,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설치되어있어

아이들도 어른들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기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은행에 30일정도 예금 하신 후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인력리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를 2인 이상 채용하신 후 4대보험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본점으로 사용 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보험이라 할 수 있으며,

출자예치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여 등록 및 양도양수는 물론

기업진단, 실질자본금예비진단, 실태조사, 연말결산대비, 연말실질자본금대책마련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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