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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이한에서 살펴볼 종목은 토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 및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굴착 및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외의 다수 공사가 있으니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공사업은 선행공종으로 많이들 찾고 있는 면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산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토공사업 자본금 규정

법인은 2억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금융기관에 예치 후 대략 30일정도 평균잔액을 유지한 이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토공사업 기술능력 안내

 

상기표에 해당되는 관련종목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하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수첩으로

접수시 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토공사업 시설장비 안내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이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토공사업 공제조합 안내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다르며,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게 되겠습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수 있으니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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