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주시고,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은행에 대략 30일 정도 예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는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적합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및 양도양수를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 연말실질자본금해소, 연말결산 및 실태조사

대책마련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