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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종류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전문건설면허 종류 별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전문건설면허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을 전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4가지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기표를 참고하셔서 하기 등록기준 규정을 확인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것 같습니다.

상기표와 비교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상기표에 기재된 25종과 기재되지 않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 난방시공업 1종,2종,3종까지

총 29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기표를 토대로 등록기준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문건설면허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상기표의 25종 중 사업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었다면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금하신 이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신 후 면허접수시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전문건설면허의 기술자 규정입니다.

상기표의 해당공사업의 규정대로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씨앤씨를 문의주시면 관련기술자가 맞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전문건설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이니 면허접수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전문건설면허의 시설장비규정입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또한 장비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하기표에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별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해당 장비를 준비하신 후 장비사진, 장비보유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준비해주세요

또한 장비 사용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3종, 난방시설시공업1~3종 장비에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시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세무사가 상주하여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은 물론

기업진단, 연말결산 대책마련, 연말실질자본금충족 해소, 특허진행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해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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