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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종류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건설업면허 별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면허 29종 관련하여 전반적인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중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5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해당됩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관련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시공을 관리합니다.
각 공사업별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상기표를 토대로 확인하시고
각 규정대로 이행하신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도급받아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멸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하기표는 업종별 업무내용 및 업무 범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
전문건설업의 29종은 상기표를 토대로 등록기준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 건설업면허의 등록과정 및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신 후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업면허의 기술자 규정입니다.
각 공사업별 해당종목의 기술자 문의는 (주)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를 채용하셨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근직을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로 공제조합 규정안내 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예치 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장비를 필요로한 공사업 안내입니다.
상기표의 12종목은 반드시 장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으며,
장비 사진 및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통해 장비확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것이 모두 준비되었으나 장비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아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등록은 물론 사후에 연말결산, 연말실질자본금 충족 해소,
특허진행, 기업진단, 공사입찰률 높이는 방안, 가지급금정리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모든것을 서비스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며,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컨설팅해드리니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결산 및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상담을 비용없이 진행해드리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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